금물촌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0413
한자 今勿村處
영어공식명칭 Geummulchonche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지도보기
시대 고려/고려
집필자 정선용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지역에 있었던 고려 시대의 특수 행정 구역.

[개설]

고려 시대에는 일반적인 행정 구역인 군현과 함께 지방의 특수한 행정 구역인 향·부곡·소와 장(莊)·처(處)가 있었는데, 장·처는 고려 말까지 존속되다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대부분 폐지되거나 일반 군현에 흡수되었다.

처는 장과 마찬가지로 내장택(內莊宅)과 요물고(料物庫) 등에 소속되어 주로 왕실 재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왕실의 소유지라기보다는 수조지에 가까웠다. 그래서 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해당 처에 지정된 물건의 일부를 조세로 납부하였고 공물과 요역을 바치기도 하였다. 사원에 사적으로 소속된 처도 이러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처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처는 장과 마찬가지로 고려 초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몽고와의 전란 이후에 궁핍해진 왕실의 재정을 해결할 목적으로 충렬왕 때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다.

[관련 기록]

금물촌처(今勿村處)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충청도 임천군 고적에 처음 보이고, 『여지도서(輿地圖書)』 충청도 임천군 고적에도 보인다.

[변천]

『신증동국여지승람』 충청도 임천군 고적 조의 기록에 따르면, 금물촌처임천군 관아에서 동쪽으로 20리[약 7.85㎞]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당시에는 이미 임천군의 두모곡리(豆毛谷里)로 직촌화(直村化)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금물촌처의 규모가 군현의 하부 단위인 촌(村)이나 리(里)로 편제될 정도로 크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다만, 조선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에서는 두모곡면(豆毛谷面)으로 편제되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해당 구역은 1895년(고종 32)에 다시 읍내면에 편입되었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두곡리로 병합되었다고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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