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1989년 지역 사회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자 제정한 상. 자랑스러운 군민상은 지역 사회 발전, 봉사, 선행 등으로 고령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데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선발하여 타의 귀감으로 삼고자 제정하였다. 1989년 8월 8일 「고령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0년 제1회 수상자를 시상하였다. 2009년 현재 제19회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