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태풍, 홍수, 호우, 가뭄, 지진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적, 인적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자연재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 활동,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 및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