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장학 재단. 삼척향토장학재단의 설립 근거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기부금품 접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장학 사업의 재원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의 과실 수입금[이자 수입]이다.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때 장학 사업 수행, 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