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에 관광·여행·출장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여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시설. 숙박업은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휴양 콘도미니엄,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에 의한 휴양 펜션업, 「공중 위생법」에 의한 일반 호텔·여관·여인숙·민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호텔은 「관광 진흥법」에서 “관광객의 숙박에 접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 펜션은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제53조에 의해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 자연 체험 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과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하며 2001년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다. 휴양 펜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