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900434
한자 保護樹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순창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유칠선

[정의]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서 증식·보존·상징적 가치가 있어 보호하는 나무.

[개설]

순창군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 등이며, 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명목(名木)·풍치목(風致木)·보목(寶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奇形木) 등이 지정된다. 보호수는 옛날부터 전설이 있거나 향토적 가치가 있는 나무, 희귀 나무, 오래된 나무, 큰 나무, 이름난 나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등을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나무이다.

[현황]

순창군의 보호수는 수령 190~500년, 가슴 높이 둘레 170~740㎝이다. 수종은 느티나무가 60그루[83%]로 가장 많으며 소나무 4그루, 왕버들·이팝나무 2그루, 은행나무·떡갈나무·팽나무·회화나무 각각 1그루이다. 지정 사유로는 풍치목 48그루[67%], 당산목 21그루[29%], 정자목 3그루[4%]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대부분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마을의 역사와 전설이 전하여 온다.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작업으로 인하여 플래시 플러그인 기반의 도표, 도면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잠정 중단합니다.
표준형식으로 변환 및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변환 및 제공 예정입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