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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900434
한자 保護樹
분야 지리/동식물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순창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유칠선

[정의]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서 증식·보존·상징적 가치가 있어 보호하는 나무.

[개설]

순창군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정권자는 시장, 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 관리청장 등이며, 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명목(名木)·풍치목(風致木)·보목(寶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奇形木) 등이 지정된다. 보호수는 옛날부터 전설이 있거나 향토적 가치가 있는 나무, 희귀 나무, 오래된 나무, 큰 나무, 이름난 나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등을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는 나무이다.

[현황]

순창군의 보호수는 수령 190~500년, 가슴 높이 둘레 170~740㎝이다. 수종은 느티나무가 60그루[83%]로 가장 많으며 소나무 4그루, 왕버들·이팝나무 2그루, 은행나무·떡갈나무·팽나무·회화나무 각각 1그루이다. 지정 사유로는 풍치목 48그루[67%], 당산목 21그루[29%], 정자목 3그루[4%]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대부분 마을 어귀에서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마을의 역사와 전설이 전하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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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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