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5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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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合浦萬戶府 |
이칭/별칭 | 합포등처진변 만호부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신은제 |
[정의]
고려 시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에 설치된 군사 시설.
[개설]
만호는 원래 원나라의 군사 편제로 십호(十戶)·백호(百戶)·천호(千戶)·만호(萬戶) 등과 같이 십진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일본 원정 이후 고려에 도입되어 만호부가 설치되었다. 만호부에는 다루가치[達魯花赤]·도만호(都萬戶)·상만호(上萬戶)·만호·부만호(副萬戶)·천호(千戶)·총관(摠管)·백호(百戶) 등으로 조직되었고, 고려 관제인 녹사(錄事)직도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281년(충렬왕 7) 일본 원정이 실패한 직후인 그해 10월 원나라는 황제의 명령으로 금주 등처 진변 만호부(金州等處鎭邊萬戶府)를 설치했다. 이후 합포 등처 진변 만호부로 개칭하여 변경을 지키는 중심지로 합포를 정하여 만호를 파견했다. 당시 원에서 진변 만호부를 설치한 것은 일본 원정을 계속하기 위한 의도이자 혹시나 있을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변천]
1287년(충렬왕 13) 원나라 군사들이 합포에서 철수한 뒤 만호부는 고려 군사들에 의해 충원되었다. 1356년(공민왕 5) 정당문학 이인복(李仁復)이 원나라에 합포를 비롯한 5개의 만호부 폐지를 요청하여 진변 만호부는 폐지되었다. 이후 왜구의 노략질이 극심해지자 1387년(우왕 13)부터 연해 지방에 유사한 이름의 수군 만호부(水軍萬戶府)가 설치되었고 이러한 수군 만호부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