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504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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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道-號線 |
분야 | 지리/인문 지리 |
유형 | 지명/도로와 교량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명순 |
[정의]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에서 충청남도 천안시에 이르는 일반 국도.
[변천]
1967년에 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 지정령[대통령령 제2845호]으로 처음에는 목포~천안 간의 도로를 2급 국도로 지정하였다가 1971년 8월 31일에 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 지정령를 폐지하고 일반 국도 지정령[대통령령 제5771호]으로 목포~천안 간의 도로를 일반 국도 23호로 지정하였다. 1981년에 일반 국도 지정령[대통령령 제10371호]으로 목포~천안 간의 도로를 강진~천안 간의 도로로 확장 지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제원]
국도 23호선은 전라남도 강진군을 기점으로 하여 충청남도 천안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총 길이는 394.1㎞이며 이 중에서 천안시 구간은 13㎞이다.
[현황]
국도 23호선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서 천안시 간 일반 국도 제1호선과 중첩되고, 천안시 광덕면 행정리에서 공주시로 가는 도로에서 분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