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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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慶北地方勞動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Gyeongbuk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
이칭/별칭 |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경북노동위,경북 RLRC,대구지방노동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범어동 74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성영태 |
설립 시기/일시 | 1953년 3월 8일 - 사회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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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97년 3월 - 노동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 개칭 |
이전 시기/일시 | 2006년 12월 26일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743으로 이전 |
현 소재지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범어동 743]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53-667-6500|053-667-6520 |
[정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 기관.
[개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쟁의의 조정 및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산건 등의 결정,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정책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목적]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변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사회부 소속으로 1953년 3월 8일 사회부 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로 설립되었다. 1963년 12월 사회부 소속에서 경상북도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 12월 경상북도 소속에서 노동청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노동청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981년 4월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노동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997년 3월 노동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6년 12월 26일 수성구 범어동으로 이전하였다. 2010년 7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는 부당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차별 시정 사건, 복수노조 관련 사건의 심판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필수유지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결정,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시정 제도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및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황]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현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12개 지방노동위원회 중 하나로 관할구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이다. 공익위원 55명, 근로자위원 40명, 사용자위원 40명, 직원 3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 등 각종 심판 업무와 조정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