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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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道蜂稅務署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윤선 |
설립 시기/일시 | 1973년 3월 - 정릉 세무서로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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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1973년 8월 - 정릉 세무서에서 도봉세무서로 개칭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99년 9월 - 도봉세무서 노원 세무서 통합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4년 4월 - 도봉세무서 노원 세무서 분리 |
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17[미아동 327-5] |
성격 | 공공 기관 |
전화 | 02-944-0200 |
홈페이지 | 도봉세무서(http://s.nts.go.kr/db/Default.asp) |
[정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봉구와 강북구 관할 세무 행정 기관.
[개설]
도봉세무서는 24개소[강남, 강동, 강서, 구로, 금천, 남대문,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반포, 삼성,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역삼, 영등포, 용산, 종로, 중부]로 이루어진 서울 지방 국세청에 소속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도봉구에 관계하는 내국세 부과·감면·징수 등과 같은 세정(稅政)을 담당한다.
[설립 목적]
도봉세무서는 국세청 산하의 서울 지방 국세청에 소속되어 도봉구[창동 제외]와 강북구의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73년 3월 성북 세무서에서 분리, 정릉 세무서로 발족하였다가 1973년 8월 도봉세무서로 개칭하였다. 1988년 12월 현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90년 4월 노원 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관할 구역을 축소하였다가, 1999년 9월 노원 세무서가 도봉세무서에 통합되었다. 2004년 4월 다시 노원 세무서가 신설되어 도봉세무서는 도봉구[창동 제외]와 강북구를 축소, 관할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도봉세무서는 아래 조직을 통해 다음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은 인사, 경리 기타 서무를, 운영지원과 징세계는 환급, 체납 세금 수납을 담당하고 있다. 개인납세 1,2과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관련 업무, 근로장려세재 관련 업무, 저소득 근로자 소득 파악업무, 체납업무 등을 맡고 있다.
재산법인납세과는 납세자의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체납 등과 법인 사업자의 세원 관리, 원천 징수, 법인 체납 등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조사과는 조사계획 수립 및 각종 조사관련 보고와 세무 조사, 탈세 제보 수집 등을, 납세자보호실은 고충 청구, 심사 청구, 이의 신청, 세무 상담 등을 해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실은 사업자 등록 업무, 각종 민원 증명, 신고서 접수 등을 다루고 있다.
[현황]
조직은 운영지원과, 개인납세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민원봉사실의 4과 2실로 이루어져 있다. 도봉 세무서는 매월 도봉 세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장 및 임원 등이 참석, 세법 등에 관한 토의를 통해 민관이 협조하여 지속적인 세정 발전을 이끌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밖에 각종 간담회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바른 세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봉세무서 직원들은 일반 업무 외에도 사회 복지 기관을 방문, 지속적인 봉사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도봉세무서는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위해 ‘세무서장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궁금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답변/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