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연곡향약」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2523
한자 連谷鄕約
영어의미역 Yeongok Community Compact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규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1600년(선조 33)
시행연도/일시 1600년(선조 33)연표보기
시행처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시행처주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정의]

1600년(선조 33) 강릉 지역 사족들이 운영한 자치 규약.

[제정 배경 및 목적]

지역 사회에서 사족들의 주도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내용]

중국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鄕約)』을 수용하여 그 4대 강목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부록’과 별조(別條)를 두어 향촌사회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해주일향약속』과 일치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시벌(施罰)의 등급과 수령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별조’에서는 유향소의 역할과 기능이 규정되고 있다.

향안에 등재된 향원들 사이의 자기 결속과 통제를 위한 규제행위는 4등급의 시벌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또 다른 ‘부록’에서는 관권 즉 수령과의 관계설정이 규정되어 있다. 수령과의 관계는 수령의 출관(出官), 체거(遞去), 재관(在官), 세시로 구분하여 예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권 우위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향원이 억울하게 수령에게 징취될 경우에는 향원들이 단체로 저항하는 규정을 ‘별조’에서 마련함으로써 관권과의 길항관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향리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향원들은 향리를 자신들의 반열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사족의 우위를 확인하고 아울러 그들의 인사권을 장악하여 통제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변천]

명칭은 향약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후기에 상하민이 함께 구성되는 향약과는 구분된다. 즉 그 구성은 재지사족으로 향안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의 영향력은 향안에 가입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어 실로 치향지인(治鄕之人)의 조직체인 향안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약, 곧 향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강원도 지방에서는 향안의 원자료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곡향약」은 17세기 사족들의 동향과 지역의 사회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