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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230008
한자 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
분야 종교/불교,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문헌/전적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군로 142-24[신림리 464-1]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김종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9년 8월 1일연표보기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 보물 제1012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 보물 재지정
간행 시기/일시 1472년연표보기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 간행
소장처 자비사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군로 142-24[신림리 464-1]
성격 불교 경전
저자 덕이(德異)
편자 신미(信眉)
간행자 인수 대비
권책 1권 1책
행자 8행 17자[반엽]
규격 20㎝[가로]|30.8㎝[세로]
어미 상하 내향 흑어미
권수제 蒙山和尙法語略錄
판심제 法語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림리 자비사에 있는 조선 전기 인수 대비가 간행한 불교 경전.

[개설]

『몽산 화상 법어 약록(蒙山和尙法語略錄)』몽산덕이(蒙山德異)의 법어 6편과 고려 나옹(懶翁) 화상 혜근(慧勤)의 법어 1편을 1책으로 묶은 것이다. 승려들이 수행하는 데 길잡이가 된 책으로 조선 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자비사에 있는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蒙山和尙法語略錄(諺解))』는 조선 전기의 승려인 혜각 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1989년 8월 1일 보물 제101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저자]

몽산덕이는 원나라의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岐派) 승려로 고려의 고승들과 교류가 많았는데, 특히 혜감 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보감 국사(寶鑑國師) 혼구(混丘)와 깊게 교류하였다고 전한다. 몽산덕이가 편집한 『육조단경(六祖壇經)』과 법어(法語)는 중국 고승의 저술 가운데 가장 많이 유통될 정도로 고려 후기 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편찬/간행 경위]

권말(卷末)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찍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跋文)에 의하면,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인수 대비(仁粹大妃)가 1472년(성종 3) 대대적으로 인경(印經)한 불서(佛書) 가운데 하나이다. 당시 인수 대비세조 대왕(世祖大王), 예종 대왕(睿宗大王), 의경왕(懿敬王)인성 대군(仁城大君)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빌고 대왕대비(大王大妃)와 성종의 수복(壽福)을 위해 29종(種)의 불서를 인경하면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 200부(部)를 찍었다.

[형태/서지]

1권 1책의 목판본으로 크기는 가로 20㎝, 세로 30.8㎝이며, 반곽 크기는 가로 15.3㎝, 세로 21.3㎝이다. 판본 형식은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이 있고, 행자 수는 반엽(半葉) 8행 17자이다. 판심은 상하 내향 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판심제는 ‘法語(법어)’이다.

[구성/내용]

몽산덕이의 「시고원상인(示古原上人)」·「시각원상인(示覺圓上人)」·「시유정상인(示惟正上人)」·「시총상인(示聰上人)」·「무자십절목(無字十節目)」·「휴휴암좌선문(休休庵坐禪文)」 등 6편과 나옹의 「시각오선인법어(示覺悟禪人法語)」로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89)는 동일한 제목의 보물 제767호와는 달리 권수제(卷首題) 다음에 ‘혜각존자신미역해(慧覺尊者信眉譯解)’가 생략되어 있는 인수 대비 인출본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발문에 결실(缺失)이 있는 보물 제768호나 첫 장의 결실(缺失)을 보완한 보물 제769호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조선 전기에 한글로 풀어 간행한 불교 서적 중 하나로, 불교사뿐 아니라 초기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 국가 기록 유산(http://www.memor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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