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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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四三特別法 |
영어음역 | 4·3 Teukbyeolbeop |
영어의미역 | Special Law on the Jeju Uprising |
이칭/별칭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찬식 |
[정의]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 선거·단독 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으나, 이 사건의 진상이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난 건 50여 년이 지난 뒤였다.
[제정경위 및 목적]
제주 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성과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2000년 1월 12일 「4·3특별법」이 법률 제611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비로소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후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2007년 1월 24일 법률 제8264호로 제정, 공포되었다.
「4·3특별법」은 현행법상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국한되어 있는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하고,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유골 발굴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정부는 평화공원 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 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희생자 및 의료 지원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 등재나 호적 기재 정정을 쉽고 제대로 하기 위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 제정 이후의 진상 규명 성과를 반영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내용]
「4·3특별법」은 제1조 목적에서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킨다”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제주 4·3사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함으로써, 4·3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절 경찰관 발포 사건’을 4·3사건의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사건 종료일을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됐던 1954년 9월 21일로 정함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예비 검속 등으로 희생된 사건도 이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뿐 아니라 후유 장애가 있는 자까지 포함해 4·3사건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유족’에는 희생자와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했고,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 자매도 유족의 범주에 넣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행정 기관이나 관련 단체가 4·3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 등에 소장된 4·3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4·3사건 자료가 외국에 있을 경우 정부가 자료 입수를 위해 당사국과 성실히 교섭토록 했다.
특히 4·3사건의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기간을 2년 이내에 완료토록 했고,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진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령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① 위령 묘역 조성, ② 위령탑 건립, ③ 4·3사건 사료관 건립, ④ 위령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희생자 중 치료와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의료 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희생자의 아내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호적 신고가 안됐거나 또는 호적부가 불타는 바람에 잘못된 호적을 갖고 있는 유족들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변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움직임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해진다. 1993년 3월 제주도 의회에 4·3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1998년 3월에는 새정치국민회의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었다. 그리고 1999년 11~12월 사이,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외 102명과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 외 112명의 발의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1999년 12월 6일부터 7일까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안이 단일안으로 조정되고,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0년 01월 12일 법률 제6117호로 공포)하였다.
「4·3특별법」은 이후 2000년 5월 10일 시행되었고, 2000년 6월 7일 제주도 조례가 제정, 공포된다. 2005년 8월~10월 사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외 60명,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외 13명,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06년 9월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개정 법률안을 절충하여 행자위 단일안으로 조정되었고, 2006년 12월 22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7년 1월 24일 법률 제8264호로 공포되었다.
[의의와 평가]
「4·3특별법」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해원을 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갈등을 아우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자는 뜻도 담겨 있다.
그러나 「4·3특별법」제정은 제주 4·3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 법을 근거로 철저한 진상 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제주 4·3사건으로 응어리진 현대사의 물꼬가 제 방향을 찾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