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5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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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陞府事目 |
영어공식명칭 | Seungbusamok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전라북도 무주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선아 |
[정의]
조선 후기 무주현이 무주 도호부로 승격되면서 발급한 문서.
[개설]
조선은 임진왜란의 와중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었던 전주 사고본을 토대로 1606년(선조 3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4본을 새로 만들어, 서울 춘추관을 비롯해 강화도 마니산, 평안북도 영변군 묘향산,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산에 분장하였다. 조선 전기 4대 사고(史庫)가 모두 평지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란에 취약하자, 전쟁이 끝난 후 깊은 산속으로 사고를 옮겼다. 무주의 적상산(赤裳山)에 사고가 설치되면서 1674년(현종 15) 2월 무주현(茂朱縣)이 무주 도호부(茂朱都護府)로 승격되었다. 무주 도호부사는 종3품으로 적상산성의 수성장(守城將)을 겸하였다.
[제작 발급 경위]
「승부 사목(陞府事目)」은 1674년(현종 15) 무주현을 무주 도호부로 승격하면서 발급하였다.
[구성/내용]
「승부 사목」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성지(赤城誌)』 등의 읍지에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부가 승격되어 수성장으로서 여러 읍을 호령하니, 산성에 관한 일을 소속 읍이 서목(書目)을 갖추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 체통을 지키도록 하라. 만일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벼운 자는 아전이 즉시 체포하여 곤장 50대로 다스리고, 무거운 자는 수령(守令)이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처치하라.
둘째, 소속 각 읍 병사들의 봄·가을 훈련과 시험 등은 수성장이 몸소 순역하면서 거행하고 그 근태 상황을 감사에게 보고하라. 유사시에는 각 읍 수령들이 그 아속(衙屬)과 군사들을 인솔하고 산성에 들어가 수직하라.
셋째, 본 성은 산길이 매우 험난하여 소속 3읍이 군량미를 모두 성 아래 창고에 납부하는 데 유사시에 문제가 있으니, 이제부터 환곡시 3읍의 백성들이 2년마다 교대로 성 안에다 납부하여 예상 밖의 사태에 대비하라.
넷째, 산성을 수호하는 데 승려만 한 이가 없으나, 본 성의 생리(生理)가 어려워 몇 안 되는 수직승들이 편하지 않으니 지금 이후로는 수직을 원하는 승려들을 널리 모집하여 그들의 신역을 면제하고 오로지 산성 수호에만 전념하도록 하라.
다섯째, 혹 성첩(城堞)이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본부와 소속 각 읍에서 일제히 동원시켜 맡은 지역을 즉시 보수토록 하라.
여섯째, 난을 당하여 산성 수호의 명령을 어기는 수령과 장관(將官)이 발생할 시 순찰사에게 보고할 겨를이 없으니 수성장이 즉시 군법에 따라 경중을 가려 처단하라.
일곱째, 수성장은 편비(偏裨)가 없어서는 안되니 군관 2명을 두고 그의 군량과 급료는 장성(長城)의 예에 따라 원곡(元穀)으로 회감(會減)하라.
여덟째, 본 성의 별장(別將)은 감영(監營)에서 차정(差定)하되 온전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하여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번번히 교체되니, 지금 이후로는 각별히 택차하여 반드시 30개월을 근무토록 하라.
[의의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