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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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兒童福祉會城南事務所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80[성남대로 1207] |
시대 | 현대/현대 |
[정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기관.
[형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아동 양육이 불가능한 친생부모를 상담하여 출산, 산후 조리, 아동의 입양문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혼모가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활동사항]
홀트아동복지회 성남시지소는 가정위탁 양육사업, 입양사업, 장학사업, 후원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위탁 양육사업은 아동들을 시설에서 집단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한명 한명을 충분히 보살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함에 따라서 1956년부터 가정양육제도를 실시하여 아동들이 새로운 부모들을 만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자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위탁부모를 면담하고 아동의 양육상태를 살펴본다. 홀트 부속의원에서는 소아과 전문의와 의료진들이 월1회 정기검진으로 아동들의 발달과 발육을 점검하고 있으며 예방 및 조기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사업]
장학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50년부터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홀트 장학금은 국내외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가정과 결손가정, 실직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중. 고등학교를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다.
가정복지사업은 2000년부터 새로운 가정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국내입양가정, 미혼부모가정, 저소득가정에 대해 상담 및 경제적 지원으로 아동과 그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혁]
1955년 10. 홀트씨 부부 전쟁고아 12명을 미국에 입양 알선(8명은 홀트씨가 입양)
1956년 3. 구세군본부에서 국외입양업무시작
1960년 12. 재단 법인 홀트씨 양자회 설립인가
1972년 7. 홀트아동복지회 재단 명칭 변경
1977년 12. 성남사무소 개소
1981년 11. 성남후원회 조직
1990년 1. 성남아동사무소 인가
1990년 1. 성남 후원회 결성
1990년 3. 장학사업 실시(10년)
1996년 11. 사무소 이전
2000년 11. 국내입양활성화와 미혼모예방을 위한 work-shop 실시(분당제생병원)
2001년 5. 미혼부모 상담 실무자 교육실시
[현황]
홀트아동복지회 성남사무소는 2007년 현재 주요사업을 아동입양상담, 미혼모시설 이용상담, 가정자립지원 등의 미혼모 상담사업과 국내입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선사업, 입양아동 사후관리 사업, 양부모 상담 등 국내입양사업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요보호아동 정기 검진 및 예방 접종 등 아동양육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위탁가정교육 및 간담회 등 위탁가정관리사업과 소식지 ‘사랑을 행동으로’을 발행하는 후원홍보사업, 프로그램 진행 보조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 자원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