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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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古文書 |
영어의미역 | Old Documents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
집필자 | 이병훈 |
[정의]
경상북도 울릉군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교지와 칙령.
[개설]
역사 자료의 하나인 고문서는 공(公)·사(私)의 문서로서 오래된 것을 말한다. 한국 고문서의 하한(下限)은 1910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 다만 1894년의 갑오개혁 후 관제가 개혁되고 문서식도 신식으로 바뀌어 그 이전의 문서와 구별되므로 1894년까지로 한정하기도 한다.
[종류]
울릉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고문서는 조선 말기인 1883년(고종 20)에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渡航)을 금지하는 「지령안」과 1890년(고종 27) 칙령 제41호로 내려진 「울릉도 도감 교지(鬱陵島 島監 敎旨)」, 1900년 10월 25일 의정부 의결을 거쳐 반포된 울릉도 지방관제 실시 법령에 대한 칙령 등이다.
「지령안」은 울릉도 개척 이후 일본국이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여 일본인들의 불법 도항을 금하는 명령으로, 울릉도 및 주의 도서에 대한 조선의 주권을 인정한 문건이다. 「울릉도 도감 교지」는 오성일을 울릉도감에 임명한다는 교지이며, 전문 6조로 된 울릉도 지방관제 실시 법령에 대한 칙령의 제목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으로, 울릉도가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