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400848 |
---|---|
한자 | 靈巖郡所志謄書冊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전라남도 영암군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이은정 |
[정의]
조선 후기 영암군의 아전과 백성들이 군수에게 올린 민장과 그 처리 내용이 수록된 책.
[편찬/간행 경위]
1839년(헌종 7)에 영암군의 백성과 아전들이 군수에게 올린 민장과 이에 대한 판결문을 베껴 작성한 책이다. 민장은 백성의 송사(訟事), 청원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형태/서지]
필사본 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기는 가로 29.8㎝, 세로32.7㎝이다. 서울 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구성/내용]
1책은 3월분, 2책은 4월분의 민장이 엮여 있다. 형식을 보면 민장을 올린 날짜순으로 제출자의 거주 지역과 성명, 민장의 내용, 군수의 판결 내용을 뒤에 기록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세(田稅)의 감면(減免)‚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군역(軍役)을 면제해 주는 일‚ 잡역(雜役)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등 부세 운영 등이 주를 이룬다.
[의의와 평가]
『영암군 소지 등서책』은 영암군의 사회·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영암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