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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902013
한자 社倉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전라북도 순창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박노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지명

[정의]

조선 후기 전라북도 순창군에 있던 사창.

[개설]

고구려 진대법(賑貸法), 고려 시대 의창과 상평창 제도를 이어받아 조선 시대에 발전시킨 것이 사창 제도(社倉制度)이다. 사창제는 1451년(문종 1) 처음 시행된 뒤 1461년(세조 7)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고리대 기관으로 전락하고 관리 소홀로 사창 원곡이 감소하자 1470년(성종 1) 혁파되었다.

사창제는 1866년(고종 3) 대원군 정권에 의해 다시 도입되었다. 이때 조두순(趙斗淳)이 마련한 「사창 절목(社倉節目)」을 정부 안으로 하여 경기·삼남·해서 등 5도에 시행하였는데, 이를 사환제(社還制)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갑오개혁 때는 탁지부 대신 어윤중(魚允中)이 탁지부령 제3호로 「사환 조례」를 제정해 종래 환곡에서의 취모보용(取耗補用) 기능을 없애고 진대 기능만을 살려 향촌민에게 운영을 맡겼다.

[관련 기록]

『대동지지(大東地志)』 창고조에 “창(倉)이 다섯인데, 성창(城倉)은 서쪽 30리[약 11.78㎞] 담양 금성 산성에 있고, 사창(社倉)은 서쪽 50리[약 19.64㎞] 상치등면에 있다[倉五(皆郡內) 城倉(西三十里 潭陽金城山城) 社倉(西五十里 上置等面)]”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순창군 창고조에는 “사창(司倉), 영창(營倉), 균역창(均役倉), 진휼창(賑恤倉), 읍산창(邑山倉), 산창(山倉), 사창(社倉)이 있으며, 사창은 군 서북쪽 50리에 있다[司倉 營倉 均役倉 賑恤倉 邑山倉(俱在郡內) 山倉(在郡西三十里 潭陽金城山城) 社倉(在郡西北間五十里)]”라고 하였다.

[내용]

김정호가 편찬한 『대동지지』의 순창군 창고조에 사창은 서쪽 약 19.64㎞ 상치등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조 대에 편찬된 『여지도서』에는 군의 서북쪽 약 19.64㎞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두 기록에 의하면 순창의 사창은 조선 초에는 상치등면에 하나의 사창이 있었으나, 1470년에 사창제가 혁파되면서 없어졌다가 1866년 다시 사창제가 도입되면서 순창 지역에 4곳이 마련되었다.

1872년 작성된 「순창군 지도」에는 4개의 사창이 표시되어 있다. 즉 우부면(右部面)에 남사창, 적성면(赤城面) 임동과 지내리 사이에 동사창, 상치면(上置面) 석보리(石洑里)에 서사창, 구암면(龜巖面)에 북사창이 있다. 그리고 남사창은 우부면·풍남면·금동면·목과면·오산면의 5개 면, 동사창은 좌부면·호계면·인화면·아동면·적성면·유등면의 6개 면, 서사창은 하치면·상치면·복흥면의 3개 면, 북사창은 덕진면·팔등면·구암면·무장면의 4개 면을 관장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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