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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0782
한자 地方自治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윤선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주민이 자치권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치·행정에 참여해 공적인 지역 현안을 처리하는 제반 활동.

[개설]

지방자치는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을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관여 없이 지방자치 단체에 맡겨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가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다. 한국에서 보통 선거에 의한 주민 참정과 지방 대의제의 자치 제도는 1948년 건국 이후 헌법에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32호로 공포되면서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국내 정치의 불안과 6·25 전쟁 등으로 실시되지 못했고, 1952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지방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 의회가 해산되었고, 9월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으로 지방자치가 일단 중단되었으며, 1972년에는 당시 시작된 ‘국정의 능률화’에 의해 헌법 부칙으로 지방 자치를 남북통일 이후로 유예 조치하였다. 1980년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 단체에 한해 지방 의회가 구성된다고 했지만, 1988년 4월에 이르러서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1년이 되어서야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4월과 7월에 각각 기초 자치 단체와 광역 자치 단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에는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까지 실시되어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제도적 차원에서 확립되었다.

[변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도 구민을 대표하는 초대 도봉구 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구성되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9차 개정[법률 제4310호]에 의해, 1991년 3월 26일 「지방 의회 선거법」 제14조의 구·시·군 의회의 의원 정수 규정에 따라 구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 투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구성된 것이었다.

1995년 3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됨에 따라, 같은 해 6월 30일인 임기 종료일까지 24명의 의원이 남아 도봉구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제2대 의회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로 선출된 27명의 의원으로 1995년 7월 12일 구성되었다. 제3대 의회는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3조[의원 정수]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의원으로 1998년 7월 1일 구성되었다.

제4대 의회는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실시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따라 선출된 15명의 의원으로 2002년 7월 9일 구성되었다. 제5대 의회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선출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제6대 의회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제5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선출된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황]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1973년 도봉구가 신설된 이래 다양한 선거가 실시되어왔다. 이중 지방자치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선 구청장 선거, 구의회 의원 선거에 대한 사항은 도봉구의 ‘선거’ 항목에서 참조할 수 있다. 1991년 이래 도봉구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도봉구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 의결 기관, 입법 기관, 감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제1대 의회부터 제6대 의회에 이르는 현재까지 구민 대의 기관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현 제6대 도봉구 의회는 임기 4년의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선에 의해 의장단과 상임 위원장들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의원들은 상임 위원회인 운영 위원회, 행정 복지 위원회, 재무 건설 위원회 중 하나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운영 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 회의 규칙 등 회의 관련 사항, 법규 관련 사항 등을 담당한다. 행정 복지 위원회는 감사 담당관 소관 사항, 행정 관리국 소관 사항, 복지 환경국 소관 사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처리한다. 재무 건설 위원회는 기획 재정국 소관 사항, 도시 관리국 소관 사항, 건설 교통국 소관 사항을 맡아본다.

이밖에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나, 다수의 상임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다룰 때는 특별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이 사무국장 아래 의정팀, 의사팀, 홍보 의안팀으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전문 위원도 참여하고 있다.

도봉구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례회는 매년 1, 2차로 나누어 40일 이내의 회기로 개최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 범위의 회기로 소집될 수 있다. 회의 운영은 본회의, 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회의는 상임 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의 예비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도봉구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회의는 회의록이 작성되어 각 의원 및 단체장에게 통고되어 보존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도봉구는 회의록을 전산화하여 CD로 발간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지방자치 의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C04900782_01_도봉구 역대 구청장 현황

[참고문헌]
  • 『도봉 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http://encykorea.aks.ac.kr)
  • 도봉구 의회(http://www.council-dobong.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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