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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호놀이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901635
한자 投壺-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놀이/놀이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경호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민속놀이
노는 시기 수시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놓인 통에 화살을 던져 즐기는 놀이.

[개설]

투호놀이 는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일정한 거리에 서서 청색, 홍색의 화살을 투호 통 속에 던져 넣은 후 그 수효를 헤아려 승부를 결정하는 경합 쟁취형 민속놀이이다.

[연원]

투호놀이 의 연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는 진나라와 제나라의 제후가 투호를 즐긴 것으로 나와 있고, 『삼국지(三國志)』「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의 풍속으로 투호와 축국(蹴鞠)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송나라로부터 전해진 투호기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조선 시대에는 왕이 경회루에서 투호 놀이를 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유교 의식 확산과 더불어 유교적 예법을 익히는 수단으로써 왕실은 물론이고 양반 및 상층에서 크게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 오락으로서도 자주 행해졌다.

[놀이 도구 및 장소]

사마광(司馬光)의 『투호격범(投壺格範)』에는 투호의 놀이 기구에 대한 설명과 노는 법이 쓰여 있다. 즉, 투호 병은 입 지름이 3치[9.1㎝]이고, 귀[耳]의 입 지름은 1치[3㎝]이며, 높이는 1자[30.3㎝]이다.

[놀이 방법]

편을 가르거나 개인 대항으로 놀이를 한다. 노는 법은 일정한 장소에 놓아둔 병을 향하여 일정한 위치에서 화살을 던져 병 속이나 귀에 던져 넣는 것으로, 살이 꽂히는 데 따라 득점이 정해진다. 던지는 위치는 놀이하는 사람들에 따라 거리가 달라진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투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된 예법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주인과 손님이 술자리를 베푼 자리에서 재예(才藝)를 강론하는 예로써 권장되고 장려되었다. 활쏘기가 덕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권장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투호 역시 마음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수단이었다. 성종(成宗)은 “투호는 희롱하고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기를 구하는 것”이라며 투호를 권장하였다. 또 중종(中宗) 때 관리인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유겸(任由謙)[1456~1527]은 늙어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고요한 것을 즐겨 조용히 집에서 지냈는데, 바둑과 투호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보인다.

[현황]

투호는 남녀노소 없이 즐기는 놀이였고, 또 꼭 명절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놀이였다. 도봉구에서도 전근대 시대에는 투호놀이를 많이 즐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다른 민속놀이나 마찬가지로 투호놀이 역시 평소에 행해지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교과 과정을 통해 소개되거나, 특별한 민속놀이 행사가 있을 때 행해지고 있다. 2012년 2월 6일 중랑천 변에서 ‘도봉 구민과 함께하는 정월 대보름 큰 잔치’가 열렸으며, 여기서 연날리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과 함께 투호 놀이도 행해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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