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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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開發制限區域 |
이칭/별칭 | 그린벨트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류진희 |
전 구역 | 새 동네·안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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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역 | 무수골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지역.
[개설]
개발제한구역 은 도시 주변의 녹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곳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린다.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는 과밀 도시 방지, 대기오염 예방, 국가 안보 등등을 이유로 1971년부터 지정되었다. 그러나 초기부터 시가지나 집단 취락지 등이 포함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선거 때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조정은 김대중 정부 이후 시작되었고, 2001년 제주권을 선두로 2003년까지 7개 중소 도시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가 차차 진행되었다. 수도권 및 7개 대도시 권역은 부분 해제 지역으로 대규모 취락, 산업 단지 등이 우선으로 해제되었다.
[변천]
2003년 이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 구역이 개발제한구역 설정 및 해제를 통해 일련의 변화를 맞고 있다.
1. 새 동네 안골 지역
우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 동네·안골[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일원, 6만 8218㎡] 지역이 2006년 3월 그린벨트 해제 및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9년 6월 6일 서울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이어 2009년 11월 18일 제38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에서 새 동네·안골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도봉산 자락의 경관을 보호하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 3층 이하[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건축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면, 4층까지 가능] 제한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안골 지역에 내부 도로가 신설되어 열악한 도로망이 정비되었고, 또한 총 8개의 획지로 나뉘어 지역 정비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등산객 통행이 많은 새 동네는 2010년 1월부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보행자 우선 도로 및 가로 공원이 계획되어 보행 편의 시설 및 등산객 쉼터 시설이 확보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도 식물 생태 공원인 서울 창포원 등 도봉산 주변 공공시설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전원형 주거 단지와 등산객이 잠시 머물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수골 지역
다음으로 도봉 무수골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번지 일대]은 1971년 그린벨트로 묶인 이후 북한산 국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대규모 취락지였으나 2003년 국립 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4층 이하 저층 테라스형 친환경 주거 단지로 595가구 1,488명이 거주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 고시하였다. 이후 무수골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2010년 3월부터 도봉 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 및 교량 설치 공사 등 공공시설 조성 공사가 착공되었다. 이에 개발이 제한되었던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도봉천 하천 공사 시공과 함께 도봉산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자연 친화형 도시로 거듭날 것이 예상된다.
[현황]
2021년 현재 도봉구의 개발제한구역은 5개 동에 939가구 2,614명이 거주하고 있다. 면적은 대지와 임야, 전과 답, 잡종지, 과수원을 합쳐 10.2k㎡이다. 도봉구에서는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 강제금 한시적 감경 제도를 2010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행 강제금 한시적 감경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에 대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3년간 감면하되 연차별로 감경률을 차등 적용하며, 이행 강제금을 감경받은 자는 감경 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해야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주말농원 원두막 설치 규모를 종전의 10㎡에서 회원수가 50인 이상 주말농원에 대해서는 2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자연 공원 내 공원 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에 대한 증축 허용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