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0802
한자 婚禮
영어공식명칭 Wedding Nuptials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정정헌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의 통과 의례 중 혼인 의식.

[개설]

혼례는 인륜지 대사(人倫之大事)로서 엄숙히 실행한다. 혼례 의식을 통해 비로소 성인 됨이 증명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또 혼례 의식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며 가족의 대를 잇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대개 『사례편람』에 따른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 등의 의식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절차]

1. 청혼, 허혼

예전부터 전하는 예법으로는 남자 측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대방에게 직접 청혼하지 않고 중매자에게 서면으로 중매를 청한다.

2. 사성

사성(四星)은 사주라고도 한다. 쌍방에서 혼인에 합의하면 신랑 측에서 사성을 보낸다. 사성이란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말한다.

3. 연길(涓吉)

결혼 일자를 정해서 보내 오면 신부집에서 결혼식 날자를 택일하여 신랑집에 통지한다.

4. 의제(衣制)

연길 서장(涓吉書狀)을 받은 신랑 측에서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을 신부 측에 알리는 의제상을 보낸다.

5. 납폐

연길상과 의제 서장이 끝나면 결혼식 전날에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신부용 혼수[의류]와 패물과 예장[혼서지] 및 물목을 넣은 혼수함을 보낸다. 이를 납폐(納幣)라 한다. 납폐 예장을 쓰는 종이는 한지를 길이 36㎝, 폭 60㎝ 정도로 하여 아홉 칸으로 접어 양편을 한 칸씩 비우고 일곱 칸을 쓴다.

6. 혼수 봉송식(婚需封送式)

혼수를 봉할 때는 백지를 깔고 먼저 예장을 넣은 다음 의류를 넣되, 적색 옷감을 먼저 담고 청색 옷감을 그 위에 넣어 백지로 덮고, 안에 담긴 옷감이 움직이지 않게 한다. 그리고 보자기로 혼수함을 싼다. 이 혼수함이 신부 집에 이르면 대기했던 신부의 부친이니 친척 중에 수복(壽福)이 많은 사람이 의관을 정제하고 정중하게 받는다.

7. 전안례

결혼식을 전안례(奠雁禮)라고 하는데, 납폐가 무사히 끝나면 구식으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전안 홀기(笏記), 즉 식순에 따라 예식을 올린다. 이때 신랑은 성장(盛裝)에 사모관대, 관복과 흑화를 착용하고, 신부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를 찍어 사포(紗布)로 앞을 가리고 저고리는 황색 비단, 치마는 홍색 비단으로 만든 것을 입고 그 위에 활옷을 입는다.

8. 홀기

(1) 전안례

전안례는 혼례 중에서 신랑이 나무 기러기[木雁]를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서 혼주에게 전하는 과정이다. 신랑이 읍하고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나무 기러기를 내어 주면 집사자가 이를 받아 초례상(醮禮床)에 놓으면 신랑은 면복(俛伏)하고 일어나 재배하게 된다.

(2) 교배례

교배례(交拜禮)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배례 절차를 말한다.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서서 신부가 먼저 절을 두 번 하면 신랑이 답례로 한 번 절한다. 신부가 또 두 번 절하면 신랑이 또 답례로 한 번 절을 하게 된다. 신랑이 두 번 신부가 한 번 절하는 것은 결혼이 음양의 결합으로 연긴 음양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배상에는 보통 촛대 한 쌍, 소나무, 왕대나무 또는 사철 푸른 나무를 꽂은 꽃병 한 쌍, 닭, 밤, 대추, 쌀 그리고 바가지 등을 쌍으로 놓는다.

(3) 합근례

합근례(合巹禮)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교환하는 예식이다. 신랑이 무릎을 꿇고 신부는 앉아 있으면 집사가 청실·홍실을 드리운 술잔에 술을 따르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읍례(揖禮)한다. 집사가 이 잔을 한 번은 대례상 왼쪽으로, 한 번은 오른쪽으로, 또 한 번 대례상 위로 신랑에게 보내면 신랑은 그때마다 입에 대었다가 다시 신부 쪽으로 보내고 마지막으로 퇴주한다. 이때의 술을 합환주(合歡酒)라 한다. 이 예식이 끝나면 하객들은 대례상 위의 밤·대추 등을 신랑 주머니에 넣어 주기도 한다.

9. 우귀와 현구고례

우귀(于歸)는 신행이라고도 하며 신부가 정식으로 신랑 집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현구고례(見舅姑禮)는 혼인할 때 신부가 폐백(幣帛)을 가지고 와서 시집에서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는 일을 말한다. 근래에는 대부분 결혼식 당일에 예식장의 폐백실에서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뵐 때 올리는 대추나 건치[말린 꿩고기로 닭을 대신하기도 함]를 차려 놓고 폐백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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