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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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山縣降等事件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이수경 |
[정의]
[경과]
『성종실록』에 광산현 강등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 이철견(李鐵堅)이 와서 성종에게 아뢰기를, “광주 판관 우윤공은 신의 생질(甥姪)인데, 이달 초2일 밤2경(更)에 관아(官衙)로 돌아올 때, 누가 쏜 화살에 맞아 왼쪽 팔뚝을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아전(衙前)들은 매우 경황(驚惶)함이 없었고, 목사(牧使)도 변고(變故)를 듣고 또한 두려워하여 즉시 수색해 잡지 않았으므로, 우윤공은 곧 처자(妻子)를 데리고 화순(和順)으로 갔습니다. 청컨대 속히 조관(朝官)을 보내어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하니, 성종이 전교하기를, “이는 진실로 비상(非常)한 변(變)이다. 어찌 부민이 수령(守令)을 해(害)하려고 하는가? 마땅히 강명(剛明)한 조관을 택해서 보내어 국문(鞫問)하도록 하라.” 하고, 곧 이종호(李宗顥)를 보내었다.
[결과]
우윤공(禹允功)이 화살을 맞은 것은 1487년(성종 18) 11월 2일, 광산현으로 강등된 것은 1488(성종 19) 1월 28일이다. 보통 고을이 강등되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원래의 고을격으로 복구되는데 광산현은 10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못하였다. "부민이 수령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로 비상한 변"이라는 성종의 전교를 통해서도 당시의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강등된 지 12년 만인 1501년 8월 12일에 광주목으로 복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