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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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保護樹 |
분야 | 지리/동식물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숙영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자라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
[개설]
오래된 자연 마을 근처나 명산(名山) 자락에는 으레 오래되거나 크거나 희귀한 나무가 한둘 자라게 마련이다. 이런 나무는 사람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켜 보호 대상으로 등록이 된다. 이들은 대개 정자나무나 당산나무, 풍치나무로 이용되면서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행정 기관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들 나무에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철책을 두르는 등 생육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보호수의 지정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 따라 도봉 지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모두 7그루이다.
[현황]
보호수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수목의 분류학적·유전학적·육종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높거나 인근 주민들의 공동체적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 의미를 기려야 할 경우 보호, 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특히 오늘날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면서 이런 나무들이 지니는 정신적 가치를 크게 부각하고 있기도 하다.
보호수는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2013년 현재 137종. 마지막으로 지정된 보호수는 독도 사철나무로 천연기념물 제538호]과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지정한 보호수로 나뉜다. 서울특별시 보호수는 2013년 현재 총 216그루이며, 그중 도봉구 관내에 모두 6그루가 자라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의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는 은행나무 2그루, 느티나무 4그루이다. 그중에서도 서울 연산군 묘 앞에 서 있는 방학동 은행나무는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돼 있으며 규모와 역사 면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광륜사 은행나무도 가치 있는 보호수이다. 느티나무로는 도봉 서원 느티나무, 무수골 느티나무, 광륜사 느티나무가 당당하고 도봉동 느티나무 또한 아름다운 나무로 기억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