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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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住居環境改善事業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임혜경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주택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 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한 지역에 공공시설, 주택 개량을 실시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989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발효되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1985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개발 제한 구역,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 시설이 불량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시설과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변천]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와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사업 1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지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2007년에는 무수골[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35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수립하여 2012년 4월을 기한으로 도로 개설, 소공원 설치[2개소], 녹지 설치[1개소], 공공 공지 설치[6개소], 주차장 설치[1개소], 도봉 초등학교 앞 도로 개설 및 교량 설치 공사 등의 공공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의 복지기관에서는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별도로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 종합 사회 복지관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도에 149가구, 2009년도에 약 192가구를 선정하여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방충망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과 장애인 가구에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 레일, 싱크대 높이 조절, 기타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는 대한 적십자사 강북 도봉 봉사관에서 대한 적십자사 본사 여성 봉사 특별 자문 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을 발굴하여 집안 전체 도배, 장판, 보일러 설비, 지붕 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저소득 구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형 집수리 사업[S-Habitat], 저소득 장애인 가구 맞춤형 주거 개선[집수리]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창3동 일부, 도봉2동, 창동 상계활성화지역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방학2동 숲속마을, 방아골, 도봉1동 새동네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이 경과한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당 최대 1천만원 이내, 다가구 주택은 동일 건축물의 지원금액 합계 1,200만원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중이다.
수정일 | 제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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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 현행화 | [변천] 또한 쌍문1동 480번지와 쌍문3동 333번지 일대가 주거 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전자는 2006년 이후, 후자는 2008년 이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삭제--- |
2020.05.15 | 현행화 | 또한, 창3동 일부, 도봉2동, 창동 상계활성화지역 등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방학2동 숲속마을, 방아골, 도봉1동 새동네 등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의 20년이 경과한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는 서울 가꿈 주택 사업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