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음양이 옮겨진 두 집안」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901845
한자 陰陽-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유형 작품/설화
지역 전라북도 순창군
집필자 손앵화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수록|간행 시기/일시 2003년 12월 - 「음양이 옮겨진 두 집안」 『순창의 구전 설화』하에 수록
성격 송사담|지혜담
주요 등장 인물 권씨|정씨|권 판서
모티프 유형 권 판서의 명 판결

[정의]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친자 소송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개설]

「음양이 옮겨진 두 집안」은 성공한 아들 권 판서를 사이에 두고 생물학적 친부(親父)인 정씨와 양부(養父)인 권씨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송사담(訟事談)이다. 권 판서의 친부는 정씨지만, 지극정성으로 키워 출세시킨 양부는 권씨이다. 정씨와 권씨 간에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권 판서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마지막 최종 판결에서 자신이 권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정씨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지혜담이기도 하다.

[채록/수집 상황]

2003년 12월 양상화가 엮어 순창 문화원에서 간행한 『순창의 구전 설화』하의 240~241쪽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

앞뒷집에 살면서 생년월일이 같고 동문수학하며 자라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가 있었다. 앞집 사람은 권씨이고 뒷집 사람은 정씨였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은 많이 달라서 권씨는 점점 재산이 늘고 부자가 되었으나 정씨의 가세는 점점 몰락해 갔다. 그러나 권씨는 슬하에 아들이 없었고, 정씨는 오형제나 두었다.

권씨는 후사가 없음을 고민하다가 정씨와 의논한 끝에 정씨의 씨를 빌리기로 하였다. 정씨의 씨를 받아 권씨 부인이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장성하여 벼슬이 판서까지 올랐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져 소송으로 이어졌고, 권 판서가 정씨의 아들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마지막 어전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권 판서가 임금에게 청하여 판결을 위임받았다. 권 판서는 “윗논에 떠내려 온 모 한 포기를 아래 논 주인이 잘 가꾸어 결실을 얻었다면 그것이 누구 것이냐?”라며 질문하여 정씨를 설복시켰다. 결국 정씨는 종자 값 명목의 사례금만 받는 것으로 판결이 마무리되었다.

[모티프 분석]

「음양이 옮겨진 두 집안」의 주요 모티프는 아들인 ‘권 판서의 명판결’이다. 특히 양육의 소중함을 농사의 결실에 비유함으로써 친부 정씨를 설복하는 권 판서의 슬기와 도량이 돋보이는 이야기이다. 즉 「음양이 옮겨진 두 집안」은 낳아 준 부모보다 길러 준 부모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던 당시의 가족 관념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